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83030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3.02.07

제목

품질관리비 반영 및 적용대상, 유예기간의 대한 기준안을 수립해주세요.

내용

법령개정에 따른 단위수량 시험기 구매에 대한 품질시험비 기준안을 수립해주세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경우 추가적인 예산을 받기기 힘드므로, 법적인 근거로 발주자에게 시험기기 구매의 관한 품질관리비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적용대상, 유예기간의 대한 기준을 수립해주세요.
품질시험의 경우 부실벌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장비구매 기간 등을 고려한 법 개정시 적용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