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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2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3.02.06

제목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별표2 의 개정사항의 반영시점 명확화(부칙)

내용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를 위한 검사 시험은 국민의 안전과 경제 에 큰 연관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경, 중을 헤아리기 전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건설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오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의 개정사항에 대한 적용시점은
고시 후 3개월간의 준비기간으로는
1. 검사시험기구의 조달에 대한 문제와 검교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건설현장에 구입가능 기한을 연장하여 적용시점을 연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건설현장의 중요도에 따라 발주처 or 건설사업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
적용 및 미 적용을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바쁜 업무중에 끝까지 의견 수렴하기위해 수고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