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에서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는 개정안을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설계도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으나,
이것이 사업 승인 전 설계 단계에서 부터 해당되는지, 최초 수립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진행 중인 공사도 해당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진행 중인 공사에도 해당된다면 공사 시행중인 설계도서(시방서 등)를 수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종전안이 시행시기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