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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를 기술사, 건축사와 동급으로 조정 하여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위성과 타당성을 제시한것 처럼 이번 국토부의 잘못된 입법예고는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바로 전 글 첨부파일 참조)
특히 기술사 당사자 들도 지도사의 위상을 인정하고 상향조정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정이나 법이란 보편 타당성, 형평성이 있어야 공법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것이다.
고용노동부 주관의 자격이다 보니 아마 국토부에서 잘 알지못하여 착각을 일으킨것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확히 실체를 파악하였으니 옳바로 수정되길 촉구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안전을 바로잡는데 있어서도 기술사와 더불어 산업안전지도사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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