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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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3.01.16 |
제목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를 기술사나 건축사와 동등 이상으로 상향조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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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안전지도사를 건설관련 국가전문자격으로 인정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의 근거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도사를 어떠한 법적지위로 인정하고 있는지 충분히 고려하여야하며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이 활용되는 다른 관련법령에서는 또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면밀히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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