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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제16조제1항 관련)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5]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21. 11.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엄연히 나와있는 산업안전지도사의 등급을 타 부처와의 이해관계로 하향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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