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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08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3.01.16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조정 요청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안전기술사와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동급의 자격 이므로 자격지수 또한 건설안전기술사와 같은 등급으로 상향조정이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