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형평성 측면에서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지수 배점을 기술사와 동급 이상으로 의견제출 합니다
내용
ㅇ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 직무를 담당하는 최고의 자격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안전기술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 법적인 형평성 측면에서 국토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안 [별표 3]의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지수 배점을 기사, 기능장과 같은 수준이 아닌 건설안전기술사 수준 이상으로 부여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