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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997

의견제출자

허**

등록일자

2023.01.16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인등급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내용

아래 관련법령들을 근거로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안전기술사 동등 이상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안 [별표 3]의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지수 배점은 건설안전기술사 수준 이상으로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1 :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산업보건지 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 :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 공사금액 1500억 이상일때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