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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99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3.01.16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상향요건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고용노동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설립 시 인력기준은 산업안전지도사 및 건설안전기술사를
최고등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지도기관 설립 시 산업안전지도사는 1인 기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기술과 실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기술사들이 1인 기업을 위해 지도사 시험을 응시할 정도로..
동급이상의 자?면허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난이도가 기사와는 차원이 다른 시험임을 확인해 보시면 지도사에 대한 생각이 바뀔거라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한 최고의 자격면허를 기사와 동급으로 처우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대한민국 안전을 위한 최고의 인력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