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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985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3.01.16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상향조정

내용

산업안전지도사 응시자 및 자격취득자 대부분 기술사 자격을 갖고 계신분들이며, 업무범위 또한 기술사 이상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기사와같은 지위 라면 업무성격과 맞지 않뿐더러 산업안전기사가 있기에 지도사 제도는 폐지하든지 , 기술사동등이상으로 하든지 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