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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2023.01.16
산업안전지도사 건설기술인 등급 상향조정요청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도 산업안전기사와의 업무의 영역과 직무에 있어 명확히 구별이 되어있음에도 점수 등급을 동일하게 고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술사법에서의 산업안전지도사와 기술사의 직무가 공히 기술지도와기술자문을 하는 자격이기에 산업안전기사와 동일하게 입법예고된 역량지수를 기술사와 동등하게 상향시켜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