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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한 자격지수 30점 부여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위상과 정체성을 심각히 훼손시키며, 산안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 또는 그에 준한다고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근거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4.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6. [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 [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2-02호 제25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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