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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965

의견제출자

곽**

등록일자

2023.01.13

제목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변경관련

내용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별표2)
1. 인터로킹블록(KS F 4419)의 시험종목에 ’유색층 두께’에서 ’표면층 두께’로 변경요청합니다.(용어개정됨)
2. 속빈콘크리트 블록(KS F 4002), 콘크리트 벽돌(KS F 4004)의 시험종목에 기건비중 항목이 있습니다. 기건비중시험은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만 시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고란에 특이사항을 표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없이 시험종목에 있어서 기록되어있으므로 시험계획서상 감리나 발주처에서는 무조건 시험해야된다는 의견이 자주 발생되오니 수정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