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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954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3.01.10

제목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 상향요청합니다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을 보면
건설공사 지도 분야
○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안전기술사와 동급으로 역량지수 상향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