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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은 평가부터 기술사 수준의 경험과 노무사의 지식수준인 인사,노무,경영,산업안전,위생관련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단순하게 건설분야 기사의 수준으로 역량지수를 평가하는 것은 불 합리 합니다.
2. 그리고 건설분야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설안전분야의 경력 5년 이상이거나 동일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일 경우 1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 이듯이 최고의 수준인 자격증 소유자를 일반 건설기사의 역량 수준으로 비교 되는 것은 자격증 체계를 국토부
스스로가 비 합리 적으로 운영하는 것 입니다.
3.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지 않는 자격증이라 관계법령에서 역량평가지수를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것이라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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