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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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안** |
등록일자 | 2023.01.07 |
제목 | 산업안전지도사 기술등급 정정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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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규정, 직무교육기관인력기준,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인력규정 등에서 지도사를 건설안전기술사와 동등하게 보거나 또는 우위에 보고있음(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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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20230107134145_[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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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 20230107134145_[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