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2
장**
2012.03.15
건별공제 결사반대!!
건별 공제는 중개수수료의 현실화와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조사권 그리고 공제료부담에 대한 논의 없이는 말도 안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