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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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3.01.04 |
제목 | 등급 상향 조정에 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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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임을 하여야 하고, 그 어디에도 기사와 산업안전지도사를 같은 역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오히려 기술사와 동등하게 보는 시각이 있으므로 당연히 기술사와 같은 등급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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