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04
김**
2023.01.04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향조정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격체계를 고려하여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사가 아닌 기술사나 건축사와 동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행정예고된 내용은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사와 동등 수준으로 분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