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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3.01.04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이라는 근거 7
관련법령 : 교육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 내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5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에서 기술사 45학점, 산업안전지도사 45학점, 기사 20학점으로 운영하고 있음. 첨부파일 : 교육부 학점인정 별표 결론 : 산업안전지도사와 기술사는 동급으로 인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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