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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90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3.01.04

제목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이라는 근거 7

내용

관련법령 : 교육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

내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5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에서 기술사 45학점, 산업안전지도사 45학점, 기사 20학점으로 운영하고 있음.

첨부파일 : 교육부 학점인정 별표
결론 : 산업안전지도사와 기술사는 동급으로 인정되어야 함.

첨부파일1

JPG 20230104133645_국토부 학점인정(지도사와 기술사는 동등).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