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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89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3.01.04

제목

해당 내용의 정정과 산업보건지도사의 추가를 요구합니다.

내용

산업안전보건지도사는 자격사법에 따른 기사 기술사와 별개의 국가전문자격사입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각각의 관련 규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 및 대학 교수급에 해당하는 자격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3조)
기술사는 필기와 면접의 두차례의 시험절차를 거쳐 합격자를 선별하지만 산업안전지도사는 객관식 필기, 주관식 논술, 면접이라는 3차에 이르는 시험절차를 거쳐 합격자를 정하고 있는 바로, 업역만 안전과 보건일 뿐이지 일반 법무사 감평사 등과 유사한 자격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서 건설에 있어서 보건은 안전과 쌍축을 이루는 중요한 영역이므로 산업보건지도사도 해당 내용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을 정하기 전에 여러 법 체계를 입체적으로 검토하시어 그에 맞는 상응 조치를 취하심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즉 자격지수 등을 정함에 있어서도 40점 이상의 새로운 적용과 산업보건지도사를 추가 규정해야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