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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23.01.03
무순위청약 지역제한 폐지에 관하여
무순위청약시 해당지역 의 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지역제한을 하거나 폐지하도록 하는 재량권을 주어 해당지역에 상황에 맞는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지역을 일곽적으로 지역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반대하며 일주지역의 경우에는 타지역 주민들에 의한 해당지역 주민의 주거선택 기회가 박탈 돨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