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뿐만 아니라 토목,건축,안전분야 기술론들까지
기술사 수준 이상의 역량을 요구받아 합격자를 배출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입니다.
고시개정안에서도 자격인정은 기술사와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자격지수는 기사와 같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고 객관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에서 다운받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와 건설안전기술사
출제기준 및 출제항목을 비교해보시면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이 건설안전기술사 동등 이상으로
대우 받아야 함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임을 보여주는 단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많은 의견이 올라와 있으니 행정 예고 기간 동안 모아진 의견을 수렴하시어, 역량 점수를 40점으로 상향 하여 고시 개정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