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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3.01.03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이라는 근거 5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 건축분야 기술사 결론 : 산업안전지도사와 기술사는 동급으로 인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