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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88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3.01.03

제목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이라는 근거 4

내용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지도인력기준 (도표)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결론 : 산업안전지도사와 기술사는 동급으로 인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