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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3.01.03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이라는 근거 4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지도인력기준 (도표)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결론 : 산업안전지도사와 기술사는 동급으로 인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