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85
김**
2023.01.03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이라는 근거 3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2.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산업보건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결론 : 산업안전지도사와 기술사는 동급으로 인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