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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역량 지수 중 자격지수 40점 이상으로 형평성을 맞춰야 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자격시험과 고유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3차에 걸쳐 필기와 면접에 합격한 사람만 그 자격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을 단독으로 설립하여 1억이상 120억이하 현장의 기술지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컨설팅 등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안전기술사 보다 더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 없이는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라고 생각 되어 집니다.
산업현장에서도 기술사를 취득하고 지도사를 취득하는 것이 꿈이 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자격을 일개 기사 수준으로 기술자격을 저하 시킨다면 오히려 법 개정을 하지 않으니만 못할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고용노동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하면서 부서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게 해 주시고, 지도사를 기사 수준이 아닌 기술사/건축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으로 형평성을 맞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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