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2020-1053호 내에는 준불연 및 난연성능의 시험방법이 시행일~6개월, 6개월 이후가 다릅니다.
개정되는 내용이 마감재료의 성능기준 및 실물모형시험에 관련된 것인데 단순하게 이전고시인 2020-1053호에 따른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020-1053호는 폐지된 고시이기 때문에 이 고시로써 시험평가를 할 수 없으며 최장 유효기간도 불과 1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2-84호에 따라 심재의 형태로 발급 받은 준불연 혹은 난연시험성적서도 당연히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