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기사 및 건설안전기사와 차별화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무시하고 기사와 산업안전지도사를 동급으로 점수화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기술사는 일정기한 경력을 요구받고 있지만 산업안전지도사는 경력을 요구 받고 있는 않은 것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기술사시험은 합격하면 끝나는 시험이지만,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3개월의 연수와 고용노동부에 등록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