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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협회에서 산업안전지도사를 건설관련 국가전문자격으로 인정해 줄것을 요청하는 규제개혁을 요청 한바에 따라,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도사를 건설관련 국가자격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당시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사항을 기술사나 건축사와 동등이 아닌 산업 안전기사와 동등으로 분류하는 심각한
오류가 있어 이를 관련법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격체계를 고려하여 기술사나 건축사와 동급으로 인정해줄것을 규제개혁에 요청한바,
국토부에서는 지도사를 기술사나 건축사와 동등이상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국토부에 제기한바 동일한 답변을 들었으나 2022.12.26 오늘 행정예고된 내용은 산업안전 지도사를 또 다시 기사와 동등수준으로 분류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정정을 요청합니다.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모별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서도 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로 배치기준을 법으로 정한것을 보면 결코 산업안전지도사를 건설안전기사로 대신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자격지수를 상향으로 정정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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