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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는 1년에 1차례 시험을 치루고, 1,2,3차까지 3단계의 시험을 거치는 동안에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뿐만아니라 토목,건축,안전분야 기술론들까지
기술사 수준 이상의 역량을 요구받아 합격자를 배출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입니다.
고시개정안에서도 자격인정은 기술사와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자격지수는 기사와 같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고
객관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에서 다운받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와 건설안전기술사
출제기준 및 출제항목을 비교해보시면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이 건설안전기술사 동등 이상으로
대우 받아야 함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첨부1,2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은 건설안전기술사 이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첨부3으로 첨부하였으며,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은
건설안전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임을 보여주는 단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많은 의견이 올라와 있으니 행정예고기간 동안 모아진 의견을 수렴하시어
고시 개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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