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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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2.12.31 |
제목 | 산업안전지도사 역량등급 상향 재조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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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서 건설안전기술사와 동등한 역량등급으로 인정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건설안전기술사와 동등한 역량과 지위를 인정받아 건설 사고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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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21231123538_[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