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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81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12.30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역량등급 상향 요청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비교하였을때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사보다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를 낮게 규정하려하고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를 기술사와 동등 또는 상향하여 평가하는것이 바르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