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12
방**
2022.12.30
의견 제출합니다.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경우 단열재의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022-84호의 복합자재로 편입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2022-84호 제24조 3항 강판을 제거한 심재를 대상으로 가,나. 기준을 통과되는 제품은 전세계적으로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경우 KS기준, 준불연 기준에 맞추어 제작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복합자재의 정의에 잘못 포함되어 업계가 고사되는 상황 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