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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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2.12.30 |
제목 |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조정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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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안전지도사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공사금액에 따라 기술사와 동등하게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고, 또한 산업안전지도사 시험기준에 의하면 기술사 자격보유자에 한해서 2차 험은 면제하고 1, 3차 시험을 통과해야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했을때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는 최소 기술사의 역량지수와 동등하게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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