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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2.12.30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요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에 보면 지도 인력기준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 기술사를 동등한 위치 에 따른 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향후 업무의 혼선 초래 방지 및 타법과의 상충된 부분을 고려하여 역량지수 상향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