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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2.03.14
건별공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불법 유사중개업자의 미리 기획된 사기행위를 마치 빈번한 중개사고 인것처럼 모든 중개사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공부법일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공제사고와 상관없는 성실한 중개업자들에게 극소수의 사기행각을 덮어 씌우지마삽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