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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7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2.03.14

제목

건별공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일부 몰지각한 불법 유사중개업자의 미리 기획된 사기행위를 마치 빈번한 중개사고
인것처럼 모든 중개사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공부법일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공제사고와 상관없는 성실한 중개업자들에게 극소수의 사기행각을 덮어 씌우지마삽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