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74
전**
2022.12.30
개정안에 동의 하지만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대부분의 단열재 업체들이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84호로 준불연 성적서 획득상태 이기에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53호와 관련하여 현재 준불연성적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개정 필요 그렇기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고시로 진행한 준불연 시험에서 적합할 경우 제2020-1053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20221230090740_221228_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pdf
20221230090029_221228_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안.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