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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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 |
등록일자 | 2022.12.29 |
제목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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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저는 건설안전기술사와 산업안전지도사 자격보유중인데, 그 자격수준에서 볼때 산업안전지도사가 특히 더욱더 안전분야 최고의 기술 및 경험을 요하는 실질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부여되는 전문 자격이라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해당 자격을 기술사 동등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기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5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에 내용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체감사를 받으면 공단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산업안전지도사’, ’대학 조교수 이상’, ’기술사’ 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술사/건축사 동등 조건으로 상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