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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75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12.29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등급상향

내용

산업안전지도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증진시키기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따라 3차에 걸친 까다로운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 단순히 안전업무를 보좌 ,지원하는 기사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차시험은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면제를 시켜주지요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거 건설재해예방기관을 설립하기위해서는 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있어야 하고 그밑에 기사가 있어야 합니다 . 이렇듯 법에 명확히 지도사,기술사,기사의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도사와 기사가 등급이 같다니요 . 이것은 지도사에 대한 업무를 명확하게 파악하지못해서 발생한것으로 판단되오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헤아리시어 제대로 법개정을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