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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가 자격지수 30점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자격지수 부여행위를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는,
1. 산안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 등)
2. 당사자인 산업안전지도사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3. 산업안전지도사는 고용노동부 주관 자격증으로 고용노동부의 동의 없은 건교부의 자격지수
부여는 월권행위라 생각합니다.
4. 산업안전지도사의 시험범위(건축시공분야, 토목시공분야, 안전법령 등), 시험난이도, 시험절
차 등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5. 안전을 중시해야 하는 건교부에서 산업안전지도사의 사기를 꺽는 조치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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