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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73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12.28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기술사와 동급으로 상향 조정

내용

현재 산업안전지도사 2차시험에도 관련 기술사 자격 보유자의 경우에 면제해 주고 있어서
기술사와 등급으로 적용되어야 형평성을 유지할수 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