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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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 |
등록일자 | 2022.12.28 |
제목 |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를 수정하도록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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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안전지도사 는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배치기준적용시 건설안전기술사와 동급[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_ "1. 건설공사 지도분야의 지도인력기준"참조]으로 분류되는데 기사와 같은 등급으로 역량지수가 주어진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혼란이 야기되므로. 기술사와 같은수준으로 역량지수를 산정함이 타당 하다고 보여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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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21228093858_[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