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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727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2.12.28

제목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를 수정하도록 요청합니다.

내용

산업안전지도사 는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배치기준적용시 건설안전기술사와 동급[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_ "1. 건설공사 지도분야의 지도인력기준"참조]으로 분류되는데 기사와 같은 등급으로 역량지수가 주어진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혼란이 야기되므로. 기술사와 같은수준으로 역량지수를 산정함이 타당 하다고 보여 집니다.

첨부파일1

PDF 20221228093858_[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