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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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은** |
등록일자 | 2022.12.27 |
제목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기술사/건축사와 동등한 배점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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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최일선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위상을 고려하여 기술사, 건축사와 동등한 자격지수 배점을 요청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건설 산업재해예방을 하려는 법인을 경우" 최고급 인력으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이사으로 규정하는바 동등배점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사와 동급으로 배점되면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수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기술사와 동등 배점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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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21227201320_[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