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05
손**
2022.12.27
반대합니다.
20년4월 참사 이후 계속 지지부진하다 어렵게 나온 법을 또 다시 경과 조치란 명목으로 적용을 어렵게하는 것은 이 법이 제정된 이유에 반하는 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