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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700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2.12.27

제목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하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근거를 첨부합니다

내용

공무원이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가장중요한건 법령 준수 입니다.
법령에서 찾을 수 없을때 는 기타 관계자들의 검토 및 의견을 구하는 것 입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법령들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에서 자체 검토 및 건설기술인 협회등에 의견을 구한거 같습니다.
하지만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평생진흥원 고시 제2022-02호"에
산업안전지도사는 건설안전기술사와 같이 45학점을 인정하게 되어 있으며,
건설안전기사는 20학점만 인정하게 되어 있음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력지수를 학점차이가 2배이상 차이나는 기사와 동등하게 처리한다면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게 되는것이라 생각 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산업안전지도사와 건설안전기술사가 동등하게 인정해 주는 것들을 애써 외면한다면 응당의 책임이
따를 것 입니다.
미처 살펴보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관련 근거를 정확히 첨부 하오니
꼭 확인하시여 정확히 법령을 준수하고 어떠한 반발도 생기지 않게끔 기준을 가지고 업무처리 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1

PDF 20221227103916_제25차 자격 학점인정기준 고시(산업안전지도사 관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