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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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 |
등록일자 | 2022.12.26 |
제목 | 건설기술인등급에서 산업안전지도사 상향조정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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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재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미 기술사와 동등한 인정을 받고 있는데 후속으로 건진법에 의한 산업안전지도사 등급이 기사수준으로 하향된다면 산안법의 기술인 체계와도 일치되지 않을것이고 산업안전지도사가 건설현장의 소장,기사등에게 지도하고 있는 상황도 현장에서는 받아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동급 또는 등급 이하인 자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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