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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67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12.26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재검토 요청

내용

이번 공고에서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를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교육학점 인정 등 법령에서 기술사와 지도사를 동등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에서 기사 자격과 동등하게 판단한 것은 안전을 과시하는 국토교통부의 처사로 오해하기 충분합니다.

해당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도 자격조건(2차 면제)부터 기술사와 동등하게 설정하였고,

수행업무도 기사수준이 아닌 것으로 볼때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지수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건설산업의 끊임없는 안전사고 발생을 고려하여 안전분야 기술인의 범위를 명확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PDF 20221226152456_첨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