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72
정**
2022.12.26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조정요청
귀 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격체계를 고려하여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사가 아닌 기술사나 건축사와 동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행정예고된 내용은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사와 동등수준으로 분류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정정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